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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26일 '1% 슈퍼부자'에 대한 소득세를 늘리고 영세 상인에 대해서는 감세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한명숙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세개혁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MB(이명박 대통령)가 왜곡시킨 세제를 정상화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벌, 부자에게 집중되는 조세감면 혜택을 정비해 실효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전체 국세수입대비 감면비율은 2010년 14.4%로 급증해 굴지의 대기업인 S전자의 경우 법인세 명목 세율은 22%인 반면 실효세율은 12%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타당성·실효성이 낮은 제도를 중심으로 조세 감면비율을 다음 정권 임기말기인 2017년까지 12.5%(2007년 수준)로 올리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모든 비(非)과세감면에 대해 원칙적으로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체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고용과 연계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막기위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 자회사 출자로 얻은 수입배당금에 대해 과세하고, 자회사 출자를 위해 은행에서 빌린 자금을 이자비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 슈퍼부자에게 적용되는 ‘한국판 버핏세’를 강화해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를 조정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대상자는 0.16%(3만1천명)에서 0.74%(14만명)로 늘어난다.
또 1억5천만원 초과소득자는 근로소득 공제에서 제외된다.
현 정권에서 추진한 대기업 감세는 '과표 500억원 초과시 세율 25% 적용'으로 정리했다. 이는 2007년 '1억원 초과 25%'와 현재 '200억원 초과, 22%'의 중간지점이다.
이용섭 정책위 의장은 "한국의 최고세율은 24.2%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 25.5%보다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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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예금 등으로 소득을 얻는 금융자산가에 대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춰 세금을 강화하고,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0.01%(1년 유예)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해 고액재산가에 대한 부담을 늘린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지분율 2%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보유'(현행 3% 또는 100억원), 코스닥 상장기업은 '지분율 3%이상 또는 30억원 이상 보유'(현행 5% 또는 50억원)로 각각 과세 대상이 넓어진다.
영세사업자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기준액이 12년간 동결되면서 물가상승 등으로 일반과세자로 바뀌어 세금이 느는 경우가 빈번해진데 따른 것이다.
이 의장은 "세원 양성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사업자간 거리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현실화 등을 동시에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실수요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에서 '마진과세(차액과세)'로 바꿔 납세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BestNocut_R]
음성탈루 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등 활성화, 역외거래에 대한 세금탈루 조사·처벌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액 현금자료 국세청 접근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런 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지난해보다 2.2%P 높은 21.5%로 끌어 올린다는 복안이다.
이럴 경우 다음 정부 임기중 연평균 15~16조원, 2017년 한해에는 25조원가량의 세금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정했다.
민주당은 이런 재원을 보편적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