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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17세 연하남과 불륜이었다" 파장 예고

전 소속사, "이미숙의 불륜 당시 합의금 수천만 원 지급하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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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로부터 3억 원대의 전속계약위반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17세 연하남과의 불륜설까지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미숙의 전 소속사 (주)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숙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항소장에서 "이미숙은 故장자연 전 매니저 유장호의 호야스포테이먼트로 계약 위반해 이적 후,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2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소속사는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정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한 바 있어 이미숙이 해당 합의금도 전 소속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당시 불륜사실이 알려질 경우 간통 피소는 물론 대외적 이미지 실추로 연예활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BestNocut_R]이미숙의 전 소속사의 주장이 알려지자 이미숙의 전속계약 위반 여부보다는 전남편과 이혼하기 전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미숙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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