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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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2년 2월 3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새누리당 진성호, 민주통합당 안민석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민주통합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정봉주법, 여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지요.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한쪽에서는 정봉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일 뿐이다, 오히려 허위․날조 등등이 판칠 우려가 있다,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오늘 2부에서 여야, 찬반 양측의 미니토론으로 꾸미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지요.
▶정관용> 전화로 이루어지는 정봉주법 미니 찬반토론.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안녕하세요?
▷진성호>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 안녕하세요?
▷안민석>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관용> 두 분 인사 좀 나누시고요.
▷진성호> 안녕하세요?
▷안민석> 반갑습니다, 진성호 의원님.
▶정관용> 자, 안민석 의원님께 먼저. 어떤 법의 어떤 조항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지요?
▷안민석>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이 됐는데요, 이 허위사실을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을 법원에서, 알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허위사실인 줄 모르고서, 본인이 이야기할 때에는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서 이야기했을 때에는 허위사실 유포, 이 죄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이, 즉 말해서 허위사실 유포죄를 좀더 확대해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정관용> 그러니까 본인의...
▷안민석> 표현의 자유를 좀더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관용> 이게 공직선거법에 들어있습니까?
▷안민석>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몰랐을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인가요?
▷안민석> 예, 그런 취지입니다.
▶정관용> 우선 이 대목에 대해서 진성호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성호> 일단 이게 1, 2심이 이제 2008년도에 판결이 나왔고요. 3년이나 지난 뒤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정관용> 그렇지요.
▷진성호> 대법원 판결이나 1, 2심에 보면 다 이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일단 정봉주 전 의원께서 사실확인을 소홀히 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게 네 가지 정도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허위사실 유포만으로 구속까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된 거고요.
또 이 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 그렇다면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법이라면, 정봉주 전 의원이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당시에도 공직선거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씀 없다가 이제 갑자기 이게 나꼼수가 뜨고 정봉주 전 의원이, 사실 정치인이 스타가 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정봉주 마케팅을 하면서 이게 나왔고요. 또 하나 문제는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안민석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한나라당이 다수당이고 민주당이 소수당이라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공직선거법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용> 선거의 룰이기 때문이지요.
▷진성호> 예, 공직선거법은 게임의 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꼼수가 뜨고 정봉주 전 의원이 뭐,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끌다가 판결 나온 것도 저희들은 이상하고요. 또 판결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이 법을 내놓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야, 정말 국민들이 필요한 법은 이렇게 미적미적대고 정말 늦게 하다가 갑자기 이런 법은, 그러니까 동료를 구하기 위한 법은 이렇게 민첩하게 한 것은, 정말 이게 청목회 법도 그렇고요,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관용> 안민석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2008년 그때 안 하고 이제야 하느냐.
▷안민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대법원 확정판결에서는 무죄가 될 걸로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느닷없이 실형 1년으로 확정판결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제2의, 제3의 정봉주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 법을 발의를 해서 민주당 당론으로까지 채택하게 됐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커다란 모순은 정봉주 의원이 BBK 관련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지, 잘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관용> 예, 소홀히 했다.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지요.
▷안민석>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발언, 아니면 그보다 더 강한 톤, 그리고 더 구체적인 톤의 발언을 하신 분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신데요. 예를 들어서 BBK 주가조작 사건은 5,500명의 투자자에게 천억대 피해를 입혔고, 피해를 본 사람이 자살까지 했던 사건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BBK는 누구의 회사입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BBK의 실제 주인이 우리 당의 모 후보라는 비밀계약서까지 있다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는 정봉주 전 의원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발언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지요. 오히려...
▶정관용> 그런데 왜 그쪽은…?
▷안민석> 박근혜 의원이 더 구체적이고 더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정봉주 전 의원만이 구속수감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정치판결이라고 저희들이 믿는 거지요.
▶정관용> 자, 진성호 의원, 일단 이 대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진성호> 예, 저희들이 지금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게 더 심각하느냐를 논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민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누가 고소를 해서 법적 절차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맞아요.
▷진성호>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해결될 테고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모 후보도, 아니, 지난 박원순 시장도 지금 후보 시절에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상대적으로 하자면 끝이 없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도 18대 국회에서 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로 배지가 날아간 분이 계시고요. 또 이게 꼭 BBK 문제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안으로 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분들은 굉장히 중한 벌을 줍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진성호> 그런데 지금 안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법원, 대개의 경우 1, 2심에서 유죄를 받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또 이번 정봉주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 내리신 분이 이상훈 대법관이신데요. 그분은 인사청문회를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뭐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문제가 많았는데, 민주당과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보호를 했습니다. 진보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뭐 위장전입도 했고 부동산투기도 했지만... 뭐 이런 등등의 문제를 했는데...
▶정관용> 알겠습니다.
▷진성호> 그런 분이 내린 판결인데, 어떻게 저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될 줄 알았다, 이런 것들은요, 상식적인, 법 상식의 그것을 깨는 발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의 발언을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정관용> 자,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진성호 의원. 두 분 의원, 잠깐만요. 어차피 이게 좀 정치적인 사안이니까 두 분의 지금까지의 토론은 주로 정치적인 공방을 주고받으신 걸로 정리를 하고요. 이걸 이제 좀 법 개정의 내용과 관련해서 필요하냐, 아니면 우려되느냐, 이 이야기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죄가 현재 지금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다, 아니, 내지는 너무 이리저리 적용될 우려가 있다, 때문에 엄격하게 만들자는 게 민주당 쪽 이야기지요? 안민석 의원?
▷안민석> 일단은 정봉주법을 우리 진성호 의원님께서 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관용> 다시 설명해보세요.
▷안민석>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수백억대 주가조작을 한 BBK라는 회사의 실소유주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1년 지금 형을 받고 수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선거법을 개정해서...
▶정관용> 그러니까요.
▷안민석> 공익을 목적으로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보장하자는 것이지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법 개정안을 냈고, 이것을 통칭 정봉주 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표현의 자유는 정봉주 전 의원 개인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도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 핵심 내용이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 명예훼손죄의 구속요건을 강화, 엄격하게 규정하자, 이것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안민석> 저희들은 허위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공표를 할 때, 그것을 본인은 그것을 진실인 것으로 알았을 때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허위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정관용> 그러니까요.
▷안민석> 그리고 허위사실임을 알았느냐, 마느냐의 그 진실여부는 물론 이제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도 있지만 동시에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동시에 있지 않겠습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안민석>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의혹 제기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입증해라, 라고 입증책임을 넘기고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침묵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벌을 받는 것인데...
▶정관용> 자, 그러니까 안 의원, 정확하게 말하면 법을 바꾸어서 이 사람이 이걸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했다, 라는 것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지우자, 그런 것 아닙니까?
▷안민석>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정관용> 자, 진성호 의원, 그렇게 바꾸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진성호> 자, 보십시오. 지금 안 의원님께서는 추상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법을 보면,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을 보면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을 추가했고요. 또 공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 있는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것으로 사회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개그콘서트에 나오는 애정남이 아니면 판별할 수 없게끔 굉장히 추상적인 걸로 했기 때문에요, 이 법 조문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허위사실을 유포를 해도 처벌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거를 굉장히 급조해서 이 법을 만들다보니까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정관용> 어떤 부작용이요? 예를 들어서?
▷진성호> 예를 들어서 김대업 사건을 봅시다. 김대업 씨가 허위사실을 이제 유포를 처음에 했고, 그것을 어떤 인터넷 매체가 보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근거로 민주당이 이제 자, 이거,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 흑색선전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것 때문에 여론 지지도가 떨어지고 선거에서는 졌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에 재판에서 그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김대업 씨와 이것을 보도한 매체는 이제 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은 잘못된 정보로 선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지금도 이런 일들이, 뭐 김대중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고요,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늘 있어왔는데, 이것을 더 느슨하게 할 경우에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이거는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관용> 좋습니다.
▷진성호> 어떤 후보든 간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급하게 할 게 아니라 좀더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요.
▶정관용> 안민석 의원, 자, 구체적인 우려를 제기하셨지요.
▷안민석> 진 의원 말씀이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빠뜨리셨는데, 허위사실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는 지금도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안민석> 저희 정봉주 법에서도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연히 위법행위를 기소한 검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익을 목적으로 공적, 아주 공공이 관심사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허위임을 알고도 선거 때문에 흑색선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요. 이것은 검찰이 입증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것은 명예훼손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이지요.
▶정관용> 그런데 지금 진성호 의원의 말은, 본인은 허위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적 토론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무슨 이야기이든 하게 되면 그게 선거에 참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우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민석> 그런데 단지 이제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리고 또 그것이 허위사실임을 명백하게 알고서 했다고 그러면 처벌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정관용> 그런데 그걸 분명히 입증해라, 검찰이?
▷안민석> 그렇지요. 그걸 갖다가 당사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봉주 전 의원한테만 그것을 입증하라고 맡겨놓고, 검찰은 뒷짐 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관용> 자, 진성호 의원. 검찰이 그걸 분명히 입증하면 처벌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성호> 아니요, 지금 말이 굉장히 애매... 왜냐하면 지금 입증을 하는 문제도 있지만요, 지금 BBK 발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은요, 정봉주 전 의원은 굉장히 너무 오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에도 보면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고의성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최소한 있었다는 판단이고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고, 또 이 내용들이 네 가지 이유로 했는데, 너무나도 명백한 허위사실이었기 때문에요, 만약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더라도 이런 우려가 있다고 성명을 내는 거나 이런 것하고요, 정말 사실과 다른 것을 너무 단정적으로,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도 그걸 믿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책임을 가지고 말을 할 때는 내가 믿는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관용> 확인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진성호>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니, 진실... 가령 예를 들어서...
▷안민석>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진성호> 안민석 의원님께서 뭐 정말 억울하게 어떤 보도를 통해서 피해를 봤는데 그 보도를 근거로 해서 자, 보도가 났으니까 자, 이건 상당히 믿을 만하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퍼뜨리게 되어서 만약에 피해를 본다고 하면 이게 구제하기가 참 힘듭니다.
▶정관용> 자, 두 분, 잠깐만요. 또 하나 조항,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경과규정, 부칙 경과규정에 이법 개정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라는 조항이 들어 있지요. 안민석 의원?
▷안민석> 이것은... 아, 좀 전에 우리 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정봉주 전 의원만 믿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다수가 믿고 있는 사실이고, 이것은 논란이 여전히 되고 있고, 진실은 앞으로 밝혀지게 되겠지만요. 그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정관용> 이 부칙.
▷안민석> 부칙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잘못은 바로잡아야 되지요.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부당한 수감을 정지시키자는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소급적용이고 법 원칙에 안 맞는다는 그런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관용> 사실무근이다?
▷안민석> 예, 형사처벌에 관한 기본법은 형법이지요. 우리 형법 제1조 3항일 겁니다. 1조 3항에는 재판할 경우에 법률의 변경 후에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관용> 아, 그래요?
▷안민석> 따라서 정봉주법이 개정되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하고 정봉주 전 의원을 석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정관용> 형법 정신에 맞는다, 이 말이로군요?
▷안민석> 그렇지요.
▶정관용> 진성호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성호> 자, 이 부분도 이제 뭐 법률 이전에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의아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법을 내놓고 어떤 말씀들을 했느냐 하면은요, 정봉주 전 의원을 4월 총선에 출마시키자. 만약에 이게 법이 통과가 안 되면 4월 총선에서 이겨가지고 법을 바꿔가지고 정봉주 전 의원을 풀어주자. 또는 뭐 특별사면시키자, 이런 것들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법원이 합리적인 판결을 하지만 억울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법률 중에서 문제가 있는 법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독 갑자기 이 나꼼수가 뜬 이후에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만하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청목회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야 의원들이, 저도 뭐 동료 의원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동료 의원들 구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개정 시행 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 면제하고 그렇게 살려주자는 건데요, 정말 우리가 국민들, 서민들 어려운 분들은 안 도와주면서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법만은 유독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정말 입법을 하는 사람들로서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정관용> 자, 안민석 의원님께 발언 기회 드릴게요.
▷안민석> 진성호 의원님의 그 논리라면은요, 이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진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민석> 이번 판결로 인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넣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법이 계속 가면은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옥죄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과 법원이 제2의 정봉주, 제3의 정봉주, 감옥에 국민들을 이제 넣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정권에서 촛불괴담이라고 광우병 시위를 탄압하고 미네르바를 전기통신망 통한 뭐 허위사실 유포로 탄압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정관용> 자, 이야기가 확대되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요.
▷안민석>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자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요.
▶정관용> 자, 진성호 의원도 마지막 발언 하시지요.
▷진성호> 아니, 이상훈 대법관이 정봉주 전 의원의 판결을 내린 분인데요. 이분이 피디수첩에 대해서 무죄판결 내린 분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판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 하나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안 의원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법은 물론 불충분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입법부와 사법부가 그동안 했던 지금의 최선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사실 선거법이라는 것은 정말 바꾸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법이 한나라당이 갑자기 만든 것도 아니고 이미 있던 법이고요.
▶정관용> 예, 알겠습니다.
▷진성호> 과거 예를 들자면 김대업 씨는 이 법에 따라서 판결을 받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안입니다.
▶정관용> 자, 진성호 의원님, 그 정도 하시지요.
▷안민석> 진 의원님은...
▶정관용> 자, 두 분 의원님.
▷안민석> 화살이 국민들에게 지금...
▷진성호> 국민 팔지 마십시오.
▶정관용> 자, 두 분 의원님. 시간 때문에 여기에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안 의원님, 진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진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민석>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뜨거운 토론을 펼쳐봤습니다. 여야, 양쪽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선거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양쪽이 합의 절충해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극적인 돌파구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