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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년대 국내 3대 폭력조직 '양은이파'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40명 규모의 폭력조직을 구성해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과 일당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주점 4곳과 모텔을 운영하고 불법 성매매·사채업 등에도 손을 뻗치는 등 숱한 이권사업에 개입하면서 폭력과 협박을 일삼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양은이파 재건조직' 두목 김모(50)씨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행동대원 엄모(24)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의 영업장 사장 노릇을 하며 범죄에 가담한 연예인 출신 박모(51)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 D업소 등 유흥주점 4곳과 Y모텔 등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78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 일당은 이 기간 자신의 업소 직원 및 거래처 업자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수십억원을 갈취하는 일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D업소 등 4곳 유흥주점의 영업사장들을 상대로 "영업 손실을 물어내라"며 폭력을 행사해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외제 스포츠카를 빼앗는 한편 8억 원 상당을 배상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4월에는 유흥주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외부 업자 3명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렸다"는 누명을 씌워 폭력을 휘두르고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 및 남은 대금의 포기를 강요해 1억6000만 원을 갈취하고 2억4000만 원 상당의 지불각서를 작성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해 6~10월 한 수산 양식업자에게 2억여 원을 빌려쓰라고 강압적으로 내준 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15일간 감금, 폭행하며 2억 원을 빼앗은 다음 8억 원에 달하는 양식장 4곳을 양도하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에 시달린 양식업자는 무릎 십자인대 파열 등 중상을 입어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목 김씨는 1978년부터 양은이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1989년 살인미수죄로 15년간 복역하고 2005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2009년부터는 양은이파 두목인 조양은(61)씨의 신임을 받아 후계자 노릇을 해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씨는 출옥 뒤 정모(46·부두목·구속기소), 양모(31·행동대장·구속기소)씨 등과 서울 명동 일대의 폭력배 40여명을 규합해, 지난해 강남 일대의 유흥주점을 확보한 뒤 최근까지 33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조직활동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각 유흥주점과 모텔에 '전용 집무실'을 설치해 두고 초호화 유흥생활을 즐기는 한편, 필요할 때마다 협박과 폭행의 장소로 활용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90년대 범죄와의 전쟁 이후 폭력조직 175개가 와해됐지만 2000년대 들어 폭력조직원들이 대거 출소해 재건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폭력조직의 발호는 서민 피해의 확산으로 직결되는 만큼 엄정하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