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박 모(30) 씨는 최근 동네 사우나에 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평소 집 근처 사우나를 자주 이용하던 박 씨는 몸의 피로를 풀기 위해 남자 탈의실에서 운영 중인 마사지를 받기로 했다.
일정의 현금을 낸 뒤 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올라간 3층 마사지실에는 남성이 아닌 30대 중반의 여성이 박 씨를 기다리고 있었고, 문을 잠근 후 능숙한(?) 솜씨로 안마를 시작했다.
30분 가량 안마를 하던 이 여성은 자연스럽게 박 씨의 바지를 내리더니 민감한 부위를 자극했다.
화들짝 놀란 박 씨는 여성 안마사에게 그만 둘 것을 요구했지만, 여성은 되레 황당하다는 듯 박 씨를 바라 봤다. 알고 보니 이곳은 불법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는 퇴폐 사우나 시설이었다.
불법 성매매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나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유사성행위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뤄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일부 목욕탕 업주들이 불경기에 비교적 손님을 손쉽게 모을 수 있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기존 ‘키스방’, ‘대딸방’과 같은 신종변태업체와 달리 일반인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대중목욕탕과 찜질방 안에 설치된 마사지 시설은 경찰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이유는 이들 불법 마사지 시설의 경우 사우나를 이용하는 남성들 사이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는 것은 물론, 직접 성매매 현장을 포착하지 못하면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이 단속에 나서도 유사성행위에 대한 증거물 확보가 어렵고, 내실 구조를 사전 파악해야 하는 등 장기간의 수사가 필요해 어려움이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지역 여러 곳에서 비슷한 유형의 첩보가 들어와 확인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며 “증거확보 및 업주들이 시인하지 않으면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점을 노리고 점차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충청투데이 양승민 기자 / 노컷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