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디아블로3 '화폐 경매장' 현금거래 논란

양성화 vs 사행성

ㄴㄷㄷㄷ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가 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논의가 오갔지만 최근 미국의 게임회사 블리자드가 '디아블로3'를 발표하면서 아이템 환전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디아블로3'에 는 게임 내 현금 경매장 기능이 도입된다"며 "내부 법률팀과 검토한 결과 한국 정부가 이를 절대 불허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곧이어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아이템 현금거래가 심도 깊게 다뤄졌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디아블로3' 심의 문제가 법상으로는 애매모호하지만 실제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존재하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며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게임위의 입장표명과 입법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이템 현금거래 도입의 주된 근거는 현실론이다.

아이템 현금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 지난해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 규모는 약 1조5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블리자드의 마이크 모하임 대표는 "그동안 외부 사이트에서 아이템 현금거래가 이뤄져 불법, 사행성 거래가 성행해왔다"며 "'디아블로3' 게임 내에 안전한 방식의 현금 경매장을 선보여 이용자들에게 더 안전한 게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한때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게임에 온 나라가 휘청거렸는데, 이보다 훨씬 더 중독성이 강한 온라인 게임에 환전을 허용할 경우 벌어질 일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 특히 '바다이야기'도 오락물 자체 보다는 상품권의 유통과 환불 과정에서 돈을 챙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이템 현금거래 허용은 그 취지의 선의 여부를 떠나서 위험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만연하니까 아이템 현금거래를 허용하자는 얘기는 이에 따른 혼란을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아이템 현금거래 허용은 게이머가 사용료를 낸 후 도박장에 입장, 게임이라는 도박을 하고 돈을 벌어 나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소유권 등에 대해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이템 현금거래 허용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요소다.

김재철 법무법인 백상 변호사는 "민법상 물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관리 가능하고 독립한 존재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며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은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이 아니며 게임프로그램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민법상 물건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정의했다.

무엇보다 아이템 현금거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들이 쏟아져 나올 경우 오토(온라인 게임머니 자동 사냥 프로그램) 유포,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도박 사이트 운영, 악성 코드 유포 등의 사이버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 그 전까지 금지해왔던 상품권 경품 허용이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파문'과 같은 엄청난 사태를 초래했듯이 어떤 정책을 펼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을 살피는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