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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미터기를 조작해 승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웠을 가능성이 있는 택시 수십대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구형 택시미터가 설치된 시내 택시 6천276대를 일제히 점검한 결과 미터 조작 개연성이 있는 택시 31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펄스 덮개가 열리는 택시가 21대로 가장 많았고, 미터기 봉인에 문제가 있는 택시는 10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또 인천국제공항에서 택시 471대를 특별 점검한 결과 미터기 봉인에 이상이 있는 택시 1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택시의 기본요금 2천400원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시속 15km 이상 주행시 2km이며, 기본요금 거리 이후부터는 144m를 주행할 때마다 요금이 100원씩 올라간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택시 32대를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따라 고발하거나 사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미터 조작 방지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을 택시미터 제작사에 요청했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에는 택시미터 검정기준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