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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육군에게 주말 외박을 허하라"



정치 일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육군에게 주말 외박을 허하라"

    대통령의 ‘체벌’ 단어 사용 적절하지 않았다
    군대내 인권실태조사 시급한 상황
    독일식 국방감독관 제도 법제화 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7월 12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해병대 총기난사

     

    ▶정관용> 다음 주제입니다. 군 인권문제인데요. 최근에 군대 내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해봅니다. 임 소장님?

    ▷임태훈>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미리 양해말씀 구할게요. 제가 한진중공업 사장님하고 워낙 인터뷰를 오래 해가지고 짧게 몇 가지만 듣겠습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임태훈> 지금 통계적으로는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군대내 인권실태조사 시급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보도는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태훈> 그것은 이제 외부에 많이 알려지니까 늘어난다고 이렇게 추측하는데요, 자살 숫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론컨대 늘어나지 않았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2005년 이후에 외부에서 인권 실태조사를 단 한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지요.

    ▶정관용> 그럼 일단 조사부터 해야 되는 거군요?

    ▷임태훈> 예,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에 조사를 요구를 했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계속해서 자살이니 총기난사, 이런 것이 터지는 제일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임태훈> 뭐, 잘못된 병영문화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구타, 가혹행위가 범죄다, 라는 인식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리고 소원수리나 기타 문제제기를 피해자가 하게 되면 오히려 군의 분위기를 저하시키거나 진급에 불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래서 이게 더 커져서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체벌’이란 단어 사용, 적절하지 않았다

    ▶정관용> 오늘 대통령도 이게 말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체벌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군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는 방금 범죄다, 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걸 체벌이라고 인식하면 안 되는 거지요?

    ▷임태훈> 예, 체벌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까지 배출하고 또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이 한국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대통령이 하시면 국제 신임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자제하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언어는 인식이 지배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이시기 때문에 60만 장병의 아버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너 나약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의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은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식 국방감독관 제도 법제화 해야

    ▶정관용> 자, 해법을 한번 내놓아보시지요. 이거 뭐 당장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라도 말이지요.

    ▷임태훈> 장기적인 방법은 뭐 두 가지 정도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관 세 명이 군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턱없는 숫자지요. 그래서 독일식 국방감독관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장관급 정도의, 조사관들이 200명 정도면 충분히 외부적으로 감시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고요, 국방부도 이제 대만처럼 외부 전문가인 인권단체 활동가들이나 교수, 이런 분들을 인권위원으로 위촉해서 사전에, 밖으로 인권침해 사안이 나가기 전에, 안에서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자정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임태훈> 예.

    ▶정관용> 그리고 조금 더... 지금 보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각 부대의 모습들도 다 이렇게 군 장병의 부모님들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좀 상당히 공개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요?

    ▷임태훈> 예, 상시 접견권이 좀 보장되어야 될 것 같고요.

    육군도 주말 외박 허용해야

    ▶정관용> 상시 접견권?

    ▷임태훈> 예, 면회가 주말만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복무기간도 일년으로 단축하고 미군에 가 있는 카투사처럼 일과시간이 끝나면은 외출할 수가 있고요, 단 10시나 11시 정도에는 돌아와야 되겠지요. 그리고 주말에는 현재 해군이나 공군 같은 경우 시행하고 있는데요, 외박이 가능할 수 있게끔 좀 생활 패턴을 바꿔준다면...

    ▶정관용> 아이고, 그런데 갑자기 너무 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장기적인 과제겠지요?

    ▷임태훈> 아니, 이것은요, 중장기 과제인데요, 시범적으로 육군에서 몇 군데 행하면 됩니다. 해군과 공군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범적으로 해보고 문제를 좀 잡아나가는 형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방안을 찾아간다면은 저는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저도 생각이 옛날에 머물러있는 것 같습니다만, 말씀 들어보니까요.

    ▷임태훈> (웃음) 예.

    ▶정관용> 아, 해군, 공군 이미 하고 있다? 일과시간을 존중하고 일과시간 후에는 외출도 하고... 왜 못할까?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임태훈>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오늘 너무 짧게 말씀 들어서 죄송하고요. 조만간 또 한번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임태훈>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35분 3부에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과 함께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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