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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한 40대 남성 "동반 자살하자" 속여 애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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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변심한 40대 남성 "동반 자살하자" 속여 애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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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탄 피워 애인 살해 혐의, 구속

     

    동반자살을 하자고 속여 애인만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밤 10시쯤 신림동의 한 주택에서 번개탄을 피워 애인 김 모(26)씨를 살해한 혐의로 김 모(4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방에 번개탄을 피운 뒤 혼자 5분도 안돼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둘이 함께 쓸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올 초 회삿돈 약 2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웠고, 연인 김씨의 집에서 결혼을 반대한 것에 싫증이 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2년 전부터 회사에서 만나 연인 사이를 유지해 왔으며, 숨진 김씨의 명의로 된 통장을 이용해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로 줄곧 갈등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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