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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든어택' 분쟁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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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넷마블 공동 서비스 합의

    ㄴㄴㄴ

     

    넥슨(대표 서민, www.nexon.com)은 CJ E&M 넷마블(부문대표 조영기, www.netmarble.net)과 온라인 FPS(First Person Shooting) 게임 '서든어택'의 공동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든어택의 공동 퍼블리싱 기간은 오는 7월 11일부터 2년간이다.

    2013년 7월 10일까지 넷마블 서든어택은 기존대로 계속 서비스되며, 유저들은 넷마블과 넥슨 양쪽에서 서든어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넷마블은 유저들이 원할 경우, 동의를 거쳐 게임정보를 넥슨에 제공할 방침이다.

    조영기 CJ E&M 넷마블 부문대표는 "공동 서비스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지난 7년 동안 넷마블 서든어택이 1등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 넥슨과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 넥슨 대표이사는 "협상 주체가 넥슨으로 바뀐 이후 유저 불편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양사간 논의가 잘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공동 서비스에 대한 협상이 급진전돼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그동안 유저 분들께 걱정 끼쳐드린 것 이상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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