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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와 수도세?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생활과 세금] 세무법인 석성

ㄴㄴㄴ

 

평생을 세금과 함께 지내다 보니 자주 세금관계 강의를 하게 된다.

각계각층의 단체나 모임 등에서 초청받아 강의하게 되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세금과 각종요금을 구분 없이 전부 세금으로 인식하여 요금이 잘못 매겨져도 세무당국을 일괄 매도하는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전기세로, 수도요금은 수도세와 통칭되고 있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어쨌든 국민으로부터 받아가는 것에 대한 성격은 같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세금과 요금은 실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즉, 세금은 국가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이나 납세자들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없이 일방적,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요금은 수도사용량이나 전기사용량에 따라 구청이나 한전에 내는 것을 수도요금 또는 전기요금이라고 한다.

즉 대가와 관련하여 내는 것이다.

참고로, 세금 중에서도 국가정부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을 '국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내국세'(13개 세금)라고 하고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내는 세금을 '관세'라고 한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세금 중에는 먼저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통칭해서 '생활관련 세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사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소득세), 법인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중요한 내국세에 해당된다.

반면에 시(도),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취득세(등록세포함), 재산세, 지방소득세(구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들 수 있겠다.

지방세는 주로 구청이나 군청세무과에서 이를 취급하고 있다.

앞으로 각종 요금은 요금을 부과하는 업체에, 국세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 관할구청이나 군청세무과에 상담을 문의하거나 애로를 건의하는 것도 지혜로운 삶의 일면이라고 생각된다.

문의 02-3485-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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