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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25일 '성희롱 발언‘으로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특정 직업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해당 직업인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한 국내 첫 사례여서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3단독 제갈창 판사는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발언이 갖는 무게나 영향력이 남다를 수밖에 없고, 발언을 접하는 일반인들이 발언자에 대해 갖는 신뢰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제 판사는 또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대중 앞에 서야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때마다 피고인의 발언을 떠올릴 수 있다”며 “아나운서 집단에 대한 모욕죄가 개개인에게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BestNocut_R]이어 발언 내용 보도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는 있지만 (자신에 대한 보도가) 허위 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강 의원은 ‘아나운서가 되려면 모든 것을 다줘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대학생 토론동아리와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징계심사소위에서 의원직 제명 처분을 받은 강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