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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재오 특임장관의 경우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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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선관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재오 특임장관의 경우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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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특임장관, 선거법 위반 논란

    이재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4월 22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중앙선관위 공보담당관실 신우용 서기관


    ▶정관용> 이재오 특임장관이 친이계 의원들과 만나서 한 발언, 과연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 들어봅니다. 공보담당관실 신우용 서기관, 안녕하세요?

    ▷신우용>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선관위는 지금 이미 문제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지요?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 말한 내용을 보니까 ‘분당 을 지역, 정말 상황이 안 좋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분담을 하자, 또 작전 짜서 현지에 갈 사람 가고, 사람 찾을 사람 찾고, 승리를 위해 총력 다짐하자’, 이 정도면 굉장히 노골적인 발언 아닌가요?

    ▷신우용> 일단 장관의 그런 발언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그걸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할 텐데요, 우선 현행 법 체계상 장관의 법률상 지위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국가 공무원법에서는 직업 공무원과는 달리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당법에서는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요.

    이 선거법에서는 장관들에게 선거운동은 물론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어서 정치인으로, 사적으로는 정치 활동이 가능하지만, 어떤 장관으로서의 공적 지위로는 선거의 중립 의무를 지게 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용> 이중성이 있다?

    ▷신우용>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선거 중립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장관이라 하더라도 이 공적 지위가 아니라 사적인 지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나 당원으로서 정당 내부의 활동이라면 정치 활동과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와 우리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정관용> 헌재 판례도 있나요, 이런 게?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r▶정관용> 그러니까 이번 모임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난 거니까 괜찮다?

    ▷신우용> 어디까지나 장관이 어떤 공적 지위로서 만난 것이 아니라 정당의 당원으로서,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사적인 지위로 만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아하, 만약 특임장관실 공무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신우용> 당연히 위반이지요, 그런 경우는.

    ▶정관용> 그러나 친이계 의원 서른두 명이니까 괜찮다?

    ▷신우용> 예.

    ▶정관용> 저 2004년 총선 앞두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 이 얘기 많이 들으시지요, 요즘?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때 무슨 말을 하셨죠? 뭐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렇지요?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거는 그때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었지요?

    ▷신우용> 예, 그 당시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우리 중앙선관위도 선거법 위반이라도 판단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발언하고 이번 이재오 특임장관의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는 방송 기자클럽 초청의 어떤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헌법재판소는 당시 그 기자회견이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에서 이루어졌고, 또 기자회견 내용이 전국에 중계되어 직접 국민 일반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언이라는 점, 그리고 또 반복적 행위라는 점에서 공직 선거법 제 9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이재오 특임장관 같은 경우는 그 언론보도와 현재까지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요, 뭐 일과 후 소속 정당 일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저녁식사, 결국 사적 지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 중립 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재오 장관이 친이계 의원들을 만난 다음날 라디오 프로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건 또 괜찮아요?

    ▷신우용> 이제 그런 부분들이요, 이게 어떤 적극적으로 어떤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그런 의사표현 방법이 아니라 어떤 언론기관의 초청대담에 응해서 그 질문에 수동적으로 발언하면서 전날의 그런 경위를 해명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어떤 능동적, 계획적 요소가 없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관용>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능동적인 거고?

    ▷신우용> 아무래도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공식적인 지위가 되고 능동적인 지위가 되겠지요.

    ▶정관용> 좀 애매하지 않나요? 지금 말씀이?

    ▷신우용> 그런 부분들은요,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도 그렇고요, 우리가 90년대 이후부터 일반적으로 내려왔던 유권해석의 기조입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백보를 양보해서 그 전날 국회의원들 만난 것은 당 소속 사람들만 만난 거다, 그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그 과정을 해명하기 위해서 라디오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명하는 내용을 전국의 청취자들이 쭉 들으면, 아, 결국 이재오 특임장관이 이번 재보선에 열심히 하자고 한 거구나, 똑같은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하고?

    ▷신우용> 네, 결국 이제 발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어떤 사안의 취재가치를 고려해서 취재보도 한 결과에 따른 반사적이고 부수적인 효과로 봐야지, 이런 행위까지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관용>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그건 언론사의 취재보도 행위가 아니다?

    ▷신우용>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공식화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일반 국민이 받아들이기엔 똑같지 않나요?

    ▷신우용> 사실상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일정한 행위에 있어서 그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않는지는 그건 법률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일반 국민들의 단순한 법 감정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아니, 이건 법 감정 이야기가 아니라, 법률로 판단하자고 하셨을 때에도, 일반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바로 법률의 잣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신우용>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라면 이재오 장관이 아침 방송 토론에 출연했던 그런 사안들 같은 경우는요, 전날 발언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초청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많이 차이가 있겠지요.

    ▶정관용> 지금 저희도 사실 이재오 장관 인터뷰했으면 하고, 많은 방송이 그럴 거예요.

    ▷신우용> 예.

    ▶정관용> 그럼 지금부터 재보선 있는 날까지 이재오 장관이 계속 라디오 인터뷰에 응해가지고 심지어 TV 인터뷰에 응해가지고 그날 한 발언은 이러이러한 거였습니다, 라고 계속 해명하면 그 얘기가 전부 국민들에게 가고 결국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겨야 된다는 말로 가지 않겠어요? 그래도 법 위반이 아닌가요?

    ▷신우용> 어차피 언론기관이 언론활동의 자유는 헌법상 두텁게 보장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직 선거법에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그런 부분은 국가 권력이 개입할 필요 없이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아무튼 2004년 그 건은 공식 기자회견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신우용> 예, 교수님, 이 건에 관해서는 오늘 오전에 경실련으로부터 우리 중앙선관위에 조사 의뢰서가 접수되었거든요. 그 소명 내용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정관용> 앞으로 조금 더 검토는 하겠다? 그러나 현재 판단으로서는...

    ▷신우용> 현재 판단으로서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관용> 알았습니다. 경상남도 정무 부지사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재오, 진수희 장관님께 묻습니다. 저도 특별한 게 없는 정무 부지사니까 지금이라도 야권이나 특정 정당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해도 됩니까, 라는 공개질의를 했어요. 이건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신우용>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정무 부지사의 신분이라면 선거운동이 금지된 신분인데, 물론 트위터에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만, 이런 어떤 정치적 사안을 두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가지고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관용> 우리 중앙선관위에 계신 분들도 좀 헷갈리지 않아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신우용> 선관위 직원들이라면 이 정도의 법률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정관용> 아니, 제 말씀은 이게 국민에게 미치는 관점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법률이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제에 정무직 공무원들은 마음껏 정치활동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법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없어요, 중앙선관위 내에?

    ▷신우용>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 3.15 부정선거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그런 대표적 선거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에서 우리나라 선거법은 공무원들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판사나 검사나 선관위 직원이 아니라면 공무원도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우용> 그렇게 가기에는 아직 좀 갈 길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아, 선관위 입장은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

    ▷신우용>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관용> 그 대목은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중앙선관위의 임무는 또 하나, 투표율 높이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신우용> 예.

    ▶정관용> 지금 투표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해야 한다, 이런 법안이 민주당에서 나왔고, 또 “직장인 작은 권리 찾기 모임” 같은 데에서는 두 시간 유급휴가를 법률로 정해보자, 이런 것 선관위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신우용> 가급적 저희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이 선거에 가급적 적극적 참여하는 것을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재보궐 선거 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투표 참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법률안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단지 이게 투표 시간만 단순히 연장할 경우에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뭔가 하면 밤샘 개표와 심야 중계방송에 따라서 국민들이 시청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고려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개표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들이거든요. 다음날 수업 결손과 업무공백 같은 그런 부분도 좀 함께 고려할 사안 같습니다.

    ▶정관용> 실무적으로 따질 게 많군요?

    ▷신우용>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두 시간 유급휴가 이거 법률화하는 것은 찬성하실 만한 거 아닌가요?

    ▷신우용> 그런 부분도 지금 이미 공직선거법에도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 참여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 규정이 있지만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그런 말 못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딱 주도록, 강제로 주도록 법률화할 수는 없나요?

    ▷신우용>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개정 법률 대상이 공직 선거법이 될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입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민주당이 몇몇 포털 사이트에 부재자투표 참여 독려 광고를 냈는데, 이건 왜 불법이에요?

    ▷신우용> 우선 그 부분은, 판단을 하려면요, 현행 공직선거법의 규제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선거일 180일 전까지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만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거일에 임박할수록 의사표현의 자유를 더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법 제93조인데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광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아, 정당 명칭이 기재된 광고는 안 된다, 무조건?

    ▷신우용> 그렇습니다. 다만 선거와 무관하게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입장을 알리는 광고는 허용되지만, 사실 정당이 주관하는 부재자투표 참여 독려 광고는 정당의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보아야지 어떤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입장을 알리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관용> 법률에 딱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군요?

    ▷신우용>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민주당 명을 딱 명시해서 부재자투표 합시다, 이것은.

    ▷신우용> 예. 그래서 위반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당 명칭이 삭제가 된다면 무방하다고 저희가 지도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건 뭐 민주당 지지자들 꼭 찍어주세요, 라는 말로 저도 그렇게 들리기는 하네요. 부재자투표 용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면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건 괜찮지요?

    ▷신우용>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관용> 얼마든지 가능한? 아, 우리 법률이 아주 좀 까다롭게 되어 있군요.

    ▷신우용> 법이 좀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뭐 선거 참여 부분은 그렇고요, 앞에 이재오 특임장관 관련해서는 경실련의 조사 의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해주시고, 동시에 이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내용을 조금 어떻게 다듬을 방법은 없는지도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용>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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