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봄 나들이철을 앞두고 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15일과 16일 이틀동안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봄 행락철에 시민들이 자주 찾는 지하철 역과 공원 주변 패스트푸드점, 분식집 등이며, 원산지 표시 여부 및 거짓 표시, 축산물 원산지 증명서 보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원산지 거짓(허위)으로 표시한 업소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기준을 잘 지킨 업소에 대해서도 감사서한문 전달과 함께 서울시 식품안전사이트(http://fsi.seoul.go.kr)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등 표기 방법을 위반한 음식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증명서를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비치·보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