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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부동산 세금 9천만원 이상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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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이상훈, 부동산 세금 9천만원 이상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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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수 의원 "강남 아파트 매매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가 강남 소재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9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17일 "이 후보자가 배우자 이모씨 명의로 아파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통한 취득·등록세 탈루했고, 같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가격보다 매입가격을 훨씬 낮게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배우자 이모씨는 지난 2001년 8월 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74번지 소재 반포아파트를 매입하면서 해당 지자체에 1억 6,900만원으로 매입가를 신고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2001년도 공직자 재산신고자료에는 실거래가액을 3억원으로 명기해 신고했다.

    세금이 기준이 되는 지자체 신고가격을 실거래가보다 2억 3,100만원 낮게 신고한 셈이다.

    이를 통해 취득세와 등록세 805만원 정도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은 판단이다.[BestNocut_R]

    특히 이 아파트를 2003년 1월 3일에 매도할 때에는 해당 구청에 매도가격을 매입가격보다 낮은 1억 1,5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씨는 매도 과정에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돼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하지만 2003년 후보자의 공직자재산신고서에는 실거래가 5억 4,000만원으로 명기했고, 전년 12월 계약시에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만 2억 5,000만원을 수령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씨가 지자체에 실거래가로 신고했다면 양도소득세 8,640만원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매입가격와 매도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하면서 이모씨가 내지 않은 세금은 9,445만원에 달하게 된다.

    김 의원은 또 이씨가 2003년 2월 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801번지 일대의 3개 필지(약 620㎡, 대지)를 다른 10인과 공동명의로 27억 3800여 만원에 매입했는데 2003년 이후 올해까지의 후보자 공직자재산신고서에는 등록하지 않고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당시에는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도록 돼 있었다"면서 부동산 신고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이 후보자가 거주하는 빌라로 이미 신고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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