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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중도금 지급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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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중도금 지급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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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

    노컷뉴스는 일상생활 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뚜렷한 이유없이 거리감이 느껴지는 생활법률을 보다 알기쉽게 소개한다. 부동산, 금융, 가사, 세제 등 전문변호사들이 일반적인 사례 등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정보를 눈에 쏙쏙 들어오게 풀어 낸다. '알면 힘이되는 생활법률'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노컷뉴스에서 만날 수 있다. [편집자 주]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었을 때인 2008년 무렵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한달도 안되어 5억 원짜리 부동산 가격이 1억원씩 폭등하곤 했다.

    대개의 경우 부동산을 매매하면 계약금으로 10% 정도를 지급하는게 관례인데, 이 무렵에는 매도인이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받고서도 한달이 채 안되어 부동산 가격이 1억원이나 폭등하자 위약금을 물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당시 필자도 이러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된 소송을 많이 맡았었다.

    민법에 의하면,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고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다만, 계약금 외에 중도금까지 지급되면 어느 쪽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에는 매수인은 약속된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이라도 빨리 중도금을 지급하려 하고, 매도인은 계좌번호를 바꾸면서까지 약속된 기일 이전에는 중도금을 받지 않으려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필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상대방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받고서 한 달만에 아파트 가격이 1억원이나 폭등하자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두배인 6,000만원을 받아가라고 말하며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계약금 두 배를 배상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만 해서는 안되며 계약금 두 배를 실제로 지급해야만 매매계약이 해제된다.

    당시 필자는 상대방이 실제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승소했었고, 결국 필자의 의뢰인인 매수인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6개월 후에 1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요즘과 비교하면 당시는 부동산 소유자들에게는 참으로 꿈같은 시절이었다.

    비록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그래도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는 지금이 더 좋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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