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활동을 했던 주민을 상대로 사기업이 진행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시켜주겠다며 취업알선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동사무소 직원이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주민들에게 봉사활동을 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북구 모 동사무소 직원 김 모(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에 각각 두 번에 걸쳐 공공근로를 마친 주민 18명에게 환경미화 등의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고 1인당 15만 원씩 모두 27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고향 후배의 부탁을 받고 주민들을 소개시켜 줬으며, 해당 회사에서 두 달 동안 일을 한 주민들은 2천7백여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