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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前성남시장 부인,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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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대엽 前성남시장 부인,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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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20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이대엽 전 경기도 성남시장의 부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6.2 지방선거 운동과정에서 선거브로커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대엽 전 시장의 부인 전 모(66)씨를 구속했다.

    또 전 씨에게 돈을 요구한 오 모(50)씨와 김 모(48)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전 씨의 심부름으로 이들에게 돈을 건네 준 임 모(5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1시 40분쯤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선거유세장에서 이 시장 선거본부장의 아내 임 씨를 통해 오 씨와 김 씨에게 현금 2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BestNocut_R]

    경찰 조사결과 오 씨와 김 씨가 전 씨에게 "선거운동을 하려면 차량과 경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전 씨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5만원 권 40장을 임 씨를 시켜 건네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 전 시장의 개입 여부와 선거브로커들의 배후세력 유무를 조사했지만 모두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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