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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소속사 측 "박보영이 거짓말 하고 있다"

휴메인엔터테인먼트 측, 박보영 주장에 반박

박보영

 

'과속스캔들'로 스타덤에 오른 영화배우 박보영이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강지환과 마찬가지로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박보영의 법무대리인 장백은 지난 6일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해지소송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에 휴메인엔터테인먼트 측은 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박보영 개인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며 실추된 휴메인 엔터테인먼트의 이미지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작성했다"고 전제한 뒤 박보영 측의 주장을 A4 12장에 걸쳐 일목요연하게 반박했다.

휴메인은 "초반 2년 서로 계약서 없이 잘 지내왔고, 지금까지 약 6년이란 시간을 함께 했다. '과속스캔들'도 오디션에서 2번 떨어졌지만 그 작품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다녔다"며 "고마움을 느끼지 못해도, 다른 매니지먼트와 접촉해도 '어려서'라고 생각하고 묵인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전체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선 올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반박 이유를 전했다.

먼저 '소속사의 돈벌이 수단'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휴메인은 "어린 배우에게 소속사 돈벌이를 시켰다는 내용은 양심이 있다면 절대 주장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만약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면, '과속스캔들' 이후 무조건 시키거나 일방적으로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또 '과속스캔들' 이후 박보영이 '싫다'라고 한 작품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진행했던 것은 하나도 없으며, 회사에서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작품에 출연하지 못하게 된 것 역시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속계약 해지에 관해서는 "박보영 법적 대리인과 내용증명을 주고받았을 뿐 명확하게 해지됐던 부분은 아니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가놓고선 대화를 시도했다고 한다. 현재 거짓말을 하는 것은 박보영"이라고 반발했다.

영화사 보템으로부터 당한 소송과 함께 '얼음의 소리'(가제) 캐스팅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휴메인은 "척추 측만증을 앓고 있던 본인을 강제로 시켰다고 주장하는데 캐스팅 결정 시점에서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부상을 당한 후 병원에 함께 동행하면서 알게 됐다. 영화사에선 연습을 강행하자고 했지만 회사 측에서 연습도 중단시켰다"고 해명했다.

'피겨는 싫다'는 입장을 보이는 배우에게 도전할 수 있도록 설득했고, 피겨 연습 역시 본인과 얘기 끝에 잡았던 것이지 독보적 결정이 절대 아니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또 돈을 횡령하거나 모종의 계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뿐 아니라 박보영에게도 출연을 번복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 당시 박보영은 "소송에 걸려도 정말 하기 싫다"고 말했고, 이후 소송까지 가게 되면 좋지 않으니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떤지 의향을 물어봤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영화사로부터 소송에 걸리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에 배우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 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전속계약해지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스타화보를 비롯해 작품 캐스팅 건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휴메인은 "스타화보도 섹시가 아닌 귀여운 컨셉트로 이야기가 진행됐고, 무조건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거라 판단하지 않았다"며 "작품 섭외가 많았지만 박보영과 생각이 일치되지 않아 작품 활동이 없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인기드라마 '찬란한 유산', '선덕여왕' 출연 역시 본인이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청룡영화제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모두 전가시켰고 전속계약에 따른 명확한 정산도 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된 세금은 납세의무자(박보영)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계약 조항 (전속계약서 7조 2항)에 따라야 함에도 오히려 회사에서 함께 부담했다고 밝혔다.

사문서 위조 건에 관해서는 휴메인이 단독적으로 배우에게 불리하도록 몰래 내용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전속계약서 조항을 삭제 혹은 수정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BestNocut_R]

당시 연예인 계약서 관련 기사를 검색해 봐도 해당 내용에 대해 명시돼 있는데도 '배우에게 불리하도록 회사에서 계약 조항을 맘대로 조정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물론 기존 계약서와 크게 다른 내용이 없고, 이의가 없을 거라 믿었기 때문에 공지하지 못한 부분은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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