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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학교도 못가요" 콩고 난민의 힘겨운 생활



사건/사고

    "병원, 학교도 못가요" 콩고 난민의 힘겨운 생활

    '국적 없는' 난민신청자 자녀…신청자의 고작 5%만 난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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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은 세계인권의 날이다.

    하지만 국내에 체류 중인 난민들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난민 판정 절차 때문에 수년간 이방인으로 떠돌며 기본적인 의료나 교육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무수마리(여·30) 씨 부부는 7년째 한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콩고 출신 난민이다.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 교육을 받던 이들이 난민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수마리 씨의 남편 옌기졸라(37) 씨가 중국 유학시절 아르바이트로 중국 정부의 군 홍보 동영상에 무기와 함께 군복을 입고 출연한 것이 화근이었다.

    당시 콩고에서는 군복을 입는 행위 등을 반정부 세력으로 간주, 엄중 처벌했다. [BestNocut_R]

    콩고에서 체포됐다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부부는 다시 중국을 거쳐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한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망명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우선 난민 지위를 얻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지난 2005년 이들은 한국 정부에 난민 자격을 신청했지만,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한 외국인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정식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

    무수마리 씨는 "일하다 적발되면 꼼짝없이 보호소로 끌려가 갇혀 있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수입이 없다보니 아기에게 우유를 사 먹일 돈조차 없다"며 눈물을 훔쳤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국적 없이 살고 있는 무수마리 씨 부부의 4살배기 아들과 3개월 된 아기다.

    국적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로부터 의료와 교육 부문 등의 혜택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실제로 이들 부부의 3개월 된 아기가 지난 3일 폐렴으로 5일 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의료보험이 없는 이들에게 100만 원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가 청구되기도 했다.

    무수마리 씨는 "지인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생활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다시는 고향 땅에 돌아갈 수도 없는데 난민들을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너무 냉담하기만 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 까다로운 절차…신청자의 고작 5%만 난민 인정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2009년 6월 현재 국내에서 난민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은 2천400명에 달하지만, 실제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은 116명에 불과하다.

    한국이 유엔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지 올해로 18년째를 맞고 있지만 난민 신청자 10명 중 9명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 100만 명당 2명의 난민을 보호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인구 1,000명당 난민 2명을 보호하는 OECD 30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처럼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난민 수가 터무니없이 적은 이유로는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함께 까다로운 신청 절차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 1999년 버마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 국내로 피난을 온 버마 출신 잠(37) 씨는 벌써 5년째 난민 허가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잠 씨가 과거에 만료된 학생비자를 연장하지 않았다는 점과 여권 사기를 당한 점 등이 난민 자격을 얻는 데 걸림돌이 됐다.

    잠 씨는 "그나마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은 사진이나 영상자료라도 남는다"며 "경제적 궁핍이나 종교적 이유로 난민이 된 사람들은 증거조차 뚜렷하지 않아 난민 자격을 얻기가 더더욱 힘들다"고 덧붙였다.

    2년여 만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방글라데시 출신 민주운동가 로넬 씨는 "난민 심사관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해 난민 허용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난민인권센터 김성인 사무국장은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에 난민 신청자는 숨어서만 지내야 한다"며 "정부가 난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인권 협약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국적 없는' 난민신청자 자녀…번번한 의료·교육 혜택도 없어

    이러다보니 국내에 체류 중인 난민 신청자의 자녀들 대다수가 국적을 갖지 못한 채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난민 통계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17세 미만 난민 신청자는 81명인데, 이 중 35% 가량은 4세 미만 영유아 또는 신생아들로 기본적인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말 난민 신청자 3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난민인권 실태조사' 결과, 본국 대사관에서 출생 등록을 한 난민은 19.4%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무국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81.4%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영유아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 등이 제 때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며, 25% 가량은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사무국장은 "영유아를 포함한 미성년 난민들의 인권도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면서 "이들이 의료혜택 등을 비롯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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