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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낮추고 지하철로 내려간 미녀들의 소주 전쟁, 시민들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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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낮추고 지하철로 내려간 미녀들의 소주 전쟁, 시민들 눈살

  • 2009-12-01 11:10

17도 이상 술 독주로 규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저촉 받아

하지원 유이 신민아

 

미녀를 내세운 소주 전쟁이 장외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각종 규제로 TV 광고 시장 진입에 가로막힌 주류 광고가 새로운 활로를 찾았기 때문이다.

애프터스쿨의 유이는 ‘쿨댄스’를 선보이며 시선을 사로잡았고 영화배우 하지원과 신민아는 대중성과 미모로 함께 마시고 싶은 이미지를 내세우며 각종 식당과 술집 벽면 그리고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모니터 등을 통해 대중에게 노출되고 있다.

이들이 TV광고 시장을 피해 지하철로 이동한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이들이 모델로 나선 상품이 방송 광고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개정 2008.9.2) 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에서 명시하고 있는 '알코올성분 17도 이상'의 주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류 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17도 이하의 술이라도 심야 시간대에만 방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16.8도의 ‘처음처럼 쿨’이 출시되면서 소주의 TV 광고 진출 가능성이 열린 상태다.

이에 대해 ‘처음처럼 쿨’의 제조사인 롯데 주류 관계자는 “광고는 할 수 있지만 아직 주변 반응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류업계는 TV광고에 제동을 거는 '알코올성분 17도 이상 방송 광고 불가'라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러나 청소년보호 등을 이유로 이러한 움직임은 번번이 좌절됐다.

혹시 광고를 위해 술의 도수를 낮춘 것은 아니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소주도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획한 상품”이라며 “젊은 층을 겨냥해서 내놓은 것이지 광고를 의식하고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녀를 내세운 소주 전쟁은 방송통심심의위원회가 관리하는 지상파나 케이블, 위성방송, DMB 등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설치된 모니터로 이동한 것이다.

하지만 TV에서도 금지된 다소 수위가 높은 주류 광고가 청소년들도 빈번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 그대로 노출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 메트로 홍보팀 관계자는 “지하철광고자율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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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마마2021-10-23 10:45:2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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