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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분노로만 그치지 마라"



사회 일반

    "나영이 사건, 분노로만 그치지 마라"

    - 전형적 통념에 의한 성범죄 재판 많아
    - 분노 넘어 치유, 재발방지 주목해야
    - 전자발찌 만능 아니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소실 됐습니다. 57세 남성이 만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이른바 ‘나영이 사건’ 지금 시민들 분노가 상당합니다. 이 남성은 결국 12년형 선고받았는데요. 아동 성범죄는 더 엄중히 다뤄야 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과 논란들 짚어보죠.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 김현정 앵커> 사람들이 가장 화가 난다는 부분이 이 남성이 12년형을 받았다는 건데요. 물론 법을 감정적으로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만취상태라는 점이 참작돼서 12년형이다,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 이윤상> 현재 우리의 법을 보더라도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 강간과 함께 이런 상해가 발생했을 때, 사실 최고형은 무기징역입니다.

    ◇ 김현정 앵커>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거였죠?

    ◆ 이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가해자가 만취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 감형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형이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몇 년 형이 나왔는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판단을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성폭력 범죄에서는 음주여부를 가지고 심신미약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오래된 관례이고요. 많은 판례들을 보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아주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통념, 즉 술을 마시고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어떻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이런 아주 잘못된 통념에 근거해서 우리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관례가 있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취상태를 가지고 심신미약을 인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서도 분명히 보여주듯이 가해자가 범죄 피해자를 선택을 했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어린이를 유인했고 하는 일련의 행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계획된 범죄의 전형적인 양태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만취상태였다는 것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 아주 신중하게 우리가 판단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만취상태라는 게 오히려 범인에게 플러스로 작용했다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이 남성에 대한 대법원형이 어쨌든 12년으로 확정이 됐고요. 국민들은 형이 미약하다고 서명운동 나서서 지금 30만 명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대단한 관심이 지금 나영이 가족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 이윤상>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본 이야기인데,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지원하면서 사건 중에는 이렇게 알려지고 언론화 되고 이런 사건들이 물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사실 우리 시민들 모두 너나할 것 없이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런 분노만을 직설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사실 정작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매우 회의적이거든요.

    ◇ 김현정 앵커> 무슨 말씀이실까요?

    ◆ 이윤상> 우리가 정말로 피해자가 이런 상태를 치유하고 극복하고 이런 문제와,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떤 치유라든가 재발방지라든가 이런 데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고.

    ◇ 김현정 앵커> 나영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그런데 소장님, 지금 아동 성범죄가 1년에 1,200건 정도 신고가 된다는데. 이게 신고율이 한 6%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신고 안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까?

    ◆ 이윤상> 아동 성폭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굉장히 낮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1년에 몇 건이 신고됐다, 보도됐다, 이것만으로 현황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보고 된 것 외에 은폐된 사건이 사실 훨씬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성폭행 전자발찌를 끼운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기회엣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심리적인 효과 외에는 전자발찌가 별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윤상> 전자발찌는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효과를 1년 만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서 많이 염려를 하는 것은 마치 전자발찌가 만병통치약처럼 이것만 있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우리사회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공유가 됐다는 점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어린이 성폭력이 피해가 줄어야 되고 근절돼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해왔어요. 예를 들면 지금 어린이들이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고소를 결심하고 검찰 경찰조사를 힘든 과정을 다 거치고도 어린이의 진술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나 성인의 관점에서 어린이의 진술을 판단하는 거죠. 어린이는 성인처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인의 관점에서 어린이 진술을 판단하면서 ‘일관성이 없다’ 예를 들면 기껏 힘들게 모든 조사과정을 했는데도 무혐의 처리된다든가, 이런 일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진술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조사방법과 이런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번 사건의 가해자도 재범자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해자 교정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어린이 성폭력 근절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좀 종합적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생각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에 나영이 사건, 이 한 가지에만 우리가 분노하고 그칠 게 아니라, 아동 성범죄, 나아가 성범죄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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