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계에 관세특혜를 받기위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아세안 FTA 발효(2007년 6월) 후 역내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가 월평균 10.9% 가량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해당국 관세특혜를 받기 위한 국내 수출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로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A사는 최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8%의 수입관세를 면제받고 있고, 베트남으로 휴대폰을 수출하는 B사도 8%의 수입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자국에서 제조, 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관세부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현재 FTA 체결국중에는 아세안 지역에 이 증명서가 통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무역인증상담실’을 전격 개설키로 했다.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FTA원산지 활용방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무역인증상담실은 ▲ 원산지 증명서 작성요령 ▲ FTA 체결국별 원산지 규정 및 기준 ▲ 맞춤형 무역인증 컨설팅을 무료로 해 준다는 계획이다.
24일 현판식을 갖은 상담실(02-6050-3303)은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 1층에 위치하게 되며, 상담료는 무료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증가추이를 감안하면, 2010년 이후 한-EU FTA, 한-인도 CEPA 등의 협정발효가 될 경우 상담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