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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충돌' 경찰 테이저 건에 맞아 노조원 부상



사회 일반

    '쌍용차 충돌' 경찰 테이저 건에 맞아 노조원 부상

    사측과 실랑이, 의료진 3시간 지난 뒤 투입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이 22일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얼굴에 상처를 입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날 6시30분께 도장공장안에 있던 노조원 30여 명으로 부터 화염병과 새총공격을 받아 이중 경찰관 한 명이 화염병에 불이 옮겨 붙어 쓰러지자 이를 구하기위해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노조원 1명이 얼굴에 맞았다고 밝혔다.

    테이저건이란 최대 사거리가 6.5m로 총에서 줄로 연결된 발사체가 피부에 닿으면 순간적으로 5만 볼트의 전류를 발생시켜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일종의 전기 총으로 시위진압용 장비 중 하나다.

    경찰은 이날 기동대 서모 순경이 날아온 화염병의 불이 옮겨 붙어 쓰러진 뒤 쇠파이프로 무장한 노조원들에게 폭행을 당하자 테이저건을 사용 구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서 순경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팀장급(경위) 간부가 휴대하고 있던 테이저건을 사용했다.

    노조 측은 경찰이 쏜 테이저건 발사체에 맞아 조합원 1명이 뺨에 상처를 입었고, 2명은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뺨에 테이저건 발사체가 박혀 있는 사진을 공개하고 "경찰이 살인적인 강제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충돌 과정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찰관을 구출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맞다" 면서도 "하지만 노조가 공개한 사진 속의 테이저건 발사체가 경찰이 이날 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주의 실천의사협회 소속 의사와 119 구급대는 사측과 실랑이 끝에 3시간만에 이날 오후 9시10분께 응급차를 타고 공장 안에 들어가 테이저건에 맞아 부상 당한 노조원들을 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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