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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효 "조성민, 아이들 5년간 방치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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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해효 "조성민, 아이들 5년간 방치해놓고..."

    권해효

     

    2008년 11월 12일 (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FM 98.1 MHz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화제의 인터뷰 - 탤런트 권해효 ‘한부모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어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끈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배우, 또 여성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故 최진실 씨의 전 남편인 조성민 씨의 친권 회복을 반대한다, 그리고 지금의 친권제도 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 참여하신 한 분입니다. 배우 권해효 씨 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기자회견에는 어떻게 동참하게 되셨어요?

    ◆ 권해효

    그동안 최진실 씨 사망 이후에 잠잠했던 이야기들 중 하나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죠. 실제로 최근에 각종 기사와 보도를 통해서 그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홍보 대사로서 호주제 등에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 문제는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주장하는 내용을 보니까 조성민 씨가 과거에 이혼을 하면서 최진실 씨가 조성민 씨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친권 포기 각서까지 썼는데, 이제 와서 아이들의 친권이 조성민 씨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계신다고요?

    ◆ 권해효

    사실 법적으로 볼 때는 위법한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개인 간의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친권 회복, 부모 중에 한 분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혼을 했든 뭐든 간에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친권이 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게, 친권을 반대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부모 자식 간에 갈라놓는 일이 아니냐, 라는 식의 생각을 하시는데, 친권은 우리가 호적이라든지 개인 신분 등록 상에 있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성장까지, 아이들을 관리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를 얘기합니다. 양육에 대한 것들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친권이라는 것은 소멸이 됩니다.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소멸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故 최진실 씨 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한국에 많은 다양한 가족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부모 가족도 포함이 되고요. 재혼 가정, 예를 들면 재혼 가정을 이룬 이후에.

    ◇ 김현정 / 진행

    지금 들어오는 문자들이 워낙 많아서 잠깐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5828님은 많은 세월이 흐른 뒤를 한 번 보라. 외할머니, 외삼촌은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친부가 맡아야 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많긴 합니다. “3199님 조성민 씨가 친권 갖는 것을 고인이 원할까요, 글쎄요.” 또 “최진실 씨가 마지막 아이를 부탁한 것은 후배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압니다.” 이런 문자들 쏟아지고 있는데요. 말씀을 이어가 보실까요?

    ◆ 권해효

    그래서 현재 친권이라는 것이 단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성장까지 돌볼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5년 동안 방치했던 조성민 씨가 그런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볼 때 늘 이것이 금전적인 재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그게 재산하고 연결돼 있어서 문제인 것 같은데. 친권이 넘어간다고 해도 유산은 아이들 몫이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일 외에는 조성민 씨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 권해효

    그런데 재산권을 사실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못 하게 하는 경우에는 친권 자체를 부정하면서 친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확한 사항을 제가 파악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공탁을 걸어서 아이 유산에 대해서...

    하지만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과거 5년 동안 전혀 관계 맺지 않고 있던 조성민 씨가 친권과 양육권 등을 다 동시에 주장하면서, 그동안 키워왔던 외할머니에게 최진실 씨의 모든 통장이라든지 금액 막아 놓은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이들 양육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닥쳐 있기도 하고요.[BestNocut_R]

    아무튼 친권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부모 자식을 떼어 놓는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 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동안 온전히 아이를 키워왔던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키워왔던 분에게 친권이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 김현정 / 진행

    아이를 위해서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 권해효

    네.

    ◇ 김현정 / 진행

    제가 어쩔 수 없이 반대 입장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번처럼 재산이 많아서 서로 친권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면 문제가 안 되지만 반대로 한 쪽이 사망했는데 서로 안 키우려고 하는 경우에 이럴 때는 친권이라는 게 있어야 의무적으로 좀 양육을 강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권해효

    이 법이 그런 면을 고려해서 만든 법이기도 한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친권 이동할 때마다 법정에서 친권자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케이스별로 일종의 심사를 통해서 친권자를 선정하거나 하는데 국내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혹은 어머니에게 양쪽 부모가 존재하다가 한쪽이 사망 시에는 무조건 넘어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선별적으로 구제하거나 아이의 입장에서 봐줄만한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전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군요?

    ◆ 권해효

    예를 들면 이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 가정에서 잘 키우던 아이들이 갑자기 사고로 그 부모가 동시에 사망 시에, 오래 전에 이혼했고 전혀 친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양육권도 갖지 않았던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아이들의 유산, 상속된 재산을 친권 통해서 제한하고 운영할 수 있다면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런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 권해효

    물론 조성민 씨 관련 이야기뿐만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 가정 민법상 일종의 가부장적인 그런 질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가족 형태를 볼 때 세밀하게 법 개정을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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