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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낳은 죄(?)'…출산부부 3.5% 신혼주택 혜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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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5년 이내 첫 출산부부만 분양 자격…'3년 내' 청약 1순위

    주택

     

    결혼 후 출산한 부부 중 90%는 신혼부부 주택에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 후 출산한 부부 중 3.5%는 첫 아이를 너무 늦게 낳아 무주택자라도 신혼부부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없다.

    통계청이 작성한 ‘2007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한 부부 중 결혼 후 3년 이내에 첫 아이를 갖는 경우는 90.9%에 달했다.

    이러한 비율은 해마다 큰 변동이 없어 2005년 91.6%, 2006년 91.3%를 기록했다.

    이들 부부는 ‘결혼 3년 내 첫 아이 출산’이라는 신혼부부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부합해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다.

    단 무주택과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연 3085만 원)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출산 부부 중 5.5%는 결혼 3년 초과 5년 내에 아이를 낳아 신혼부부주택 특별 공급 2순위 자격을 얻는다. 이 비율 역시 2005년과 2007년 5.4%로 큰 변화가 없다.

    아이를 낳았더라도 너무 늦게 낳아 신혼부부 주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부는 3.5%로 나타났다. [BestNocut_R]

    신혼부부 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결혼 5년 이내에 첫 아이를 가져야 하지만 2.9%는 ‘결혼 후 5년 초과 10년 미만’, 0.6%는 ‘10년 이상’이 돼서야 첫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낳고도 청약 자격을 얻지 못한 부부 비율은 2005년 3%, 2006년 3.2%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신혼부부주택 공급제도는 오는 1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30년 임대), 10년 임대주택(10년후 분양전환), 소형 분양주택(60㎡이하)은 전체 공급량 중 30%는 신혼부부에게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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