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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영애가 KBS를 상대로 200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영애가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주)참토원은 21일 KBS를 상대로 20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참토원 측은 지난해 10월 5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된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 방송으로 정읍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김영애는 소송을 제기하며 “KBS측의 오보로 신성장 사업인 국내 황토팩 시장은 물론 황토산업 전체가 붕괴, 도산 위기에 처했다”라며 끝까지 KBS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애는 이어 “식약청에서도 안전성을 확인했고, 언론중재위원회, 법원 등에서도 KBS방송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음에도 KBS는 여전히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나아가 법원의 판결마저 왜곡하여 전달하는 등 언론으로서의 기본자세를 망각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참토원 측은 지난해 10월 방송 이후 8개월 동안 직접 피해억인 200억 원을 1차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했으며 앞으로 피해액이 늘어날 경우 청구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BestNocut_R]
한편,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5 민사 재판부는 (재판장 김성곤 판사) 지난 5월 8일 판결문을 통해 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성을 띠는 물질은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산화철이라며 (주) 참토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KBS측이 방송을 통해 법원이 방영금지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 참토원측을 비난한 것은 사실과 다른 보도였다며 KBS측에 대해 정정 보도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