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논산훈련소 훈련병들이 집단으로 인분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공개된 사건의 진상이 담긴 편지/ MBC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훈련소 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먹도록 강요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인만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조사관 3명을 논산훈련소에 급파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훈련병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더 있는지와 육군훈련소의 인권침해 예방제도 법적 구제장치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BS사회부 정태영 기자 godo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