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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전 소속사로부터 30억원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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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신, 전 소속사로부터 30억원 소송 당해

    • 2008-02-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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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사 측 "계약 의무 위배 행동 너무 많아"

    박효신

     

    가수 박효신(27)이 전 소속사로부터 계약 불이행에 따른 30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박효신이 최근까지 몸 담은 소속사인 I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박효신이 10억원의 전속 계약금 및 12억원 선급금 등 22억원의이익만을 취한 채 소속사와 연락을 끊고 전속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 계약금의 3배인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estNocut_L]I사는 고소장에서 "박효신이 5집 음반 발매 당시 이유 없이 음반 발매를 지연시켰으며 홍보 활동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매니저들과 자주 연락을 두절했다"며 "지난해 5월께 열리기로 했던 부산 전국 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불참 선언을 해 공연에 차질을 빚는 등 전속 계약상 의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 더이상 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가수가 자신의 앨범을 최고로 만들고 싶은 욕심은 알지만 박효신은 '난 이거 안 해주면 못 해요'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많았고, 소속사에서는 다 들어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사이가 틀어졌다"며 "충분히 얘기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커진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박효신이 공연 수익 등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1억2,000만원을 보낸 통장 기록도 다 있다"며 "근거가 있는 것조차 바꿔 말하는 것에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다"고 답답해했다.

    한편 박효신측은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복잡해진 관계에 답답하다"며 "I사 대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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