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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탤런트 이찬은 "지난 1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9부 이상주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찬은 "반성과 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심형이 너무 무거워 항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BestNocut_L]이상주 판사가 고소인과의 합의 여부에 대해 묻자 이찬은 "원심 과정에서 수차례 합의를 요구했는데 고소인측이 거액을 요구해 합의를 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19일 법원은 이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고, 이찬은 11월6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검찰 측은 "폭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 형이 과히 높다고 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다.
이찬은 "많은 질타를 받았다"며 "본업인 연기조차도 할 수 없다. 제가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선처를 부탁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24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