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김형식 서울시의원(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재력가를 친구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인면수심의 김 의원에게 어떤 연민의 정도 느끼지 못한다”면서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친구 팽 모(44) 씨를 이용해 은밀하게 완전범행을 계획했고, 팽 씨에게는 ‘벌레 한 마리 죽였다고 생각하라’고 말했다”면서 “시의원이라는 탈을 쓰고 청렴과 개혁을 표방하면서 뒤로는 검은 로비자금과 스폰서 자금을 받아썼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고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환하게 웃으면서 재선에 성공했다”며 “어떤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변호인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이날 중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김형식 의원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RELNEWS:right}
김 의원은 검찰이 김 의원 살인교사 혐의의 유력한 증거로 삼고 있는 친구 팽 모(44) 씨 진술이 "대부분 거짓말"이라면서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