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해 온 40대 남자가 친권행사를 제한 당했다.
친부에 대한 친권정지는 지난달 2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첫 사례다.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미성년자인 친딸 B(13·지적장애 3급)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44) 씨에 대해 친권행사 2개월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4일자 결정문에서 A 씨에게 12월 13일까지 딸의 보호시설과 학교 등에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접근도 금지했다.
또 A 씨가 딸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권한을 정지하고 아동보호전북기관장이 임시 후견인으로서 거주지를 정하도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40분께 전북 전주시내 자택에서 B 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아동이 정확한 날짜와 횟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1년 전부터 추행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A 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 아들과 막내인 B 양과 함께 생활해 왔으며, 아들 역시 지적장애가 있어 B 양을 보호할 수 없었다.
A 씨의 범죄사실은 B 양이 전주의 한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알리고, 이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