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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만 무더기 채증…어버이연합 등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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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집회만 무더기 채증…어버이연합 등은 '0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지난달 2일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박종민 기자)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9월까지 세월호 집회에서 진보단체가 개최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만 경찰의 채증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된 세월호 집회 18회에서 471건의 채증이 이뤄졌다.

    가장 많은 집회가 개최된 서울에서만 444건의 채증이 있었다.

    반면, 어버이 연합·한국자유총연맹·경우회 등 보수단체의 소위 '세월호 맞불 집회'에서는 단 1건의 채증도 이뤄지지 않았다.

    집회 신고 없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보수단체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나 지난 7월 17일 세월호유가족의 광화문 농성장을 침입하기 위해 신고 없이 행진을 하고 경찰과 충돌을 빚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연 의원은 "끊임없는 불법채증 논란에 이어 위법행위를 촬영하기 위한 채증에서 진보와 보수의 구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서 법집행의 형평성마저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는 정권에 비판적인 집회만 철저히 통제해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겠다는 것으로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찰의 법집행"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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