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기자
정부는 15일 내년 누리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 경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에서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해 취학 직전 3~5세 어린이는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3~5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시도교육감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시적인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서는 세출구조 조정 등 재정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도 추가지원방안을 협의 검토하는 등 공동노력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오늘 기자회견을 갑자기 강행한 것은 누리과정예산 편성에 대한 의지보다는 시도교육감들에게 예산편성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발표문을 보면 누리과정의 예산편성 책임은 정부보다는 시도교육감의 교유 권한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고에서 누리과정의 예산을 지원하라는 교육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보다는 시도교육감들의 고유권한인 누리과정의 예산편성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