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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이버 검열 논란…트위터, FBI·법무부에 '정보 공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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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美 사이버 검열 논란…트위터, FBI·법무부에 '정보 공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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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사 트위터(Twitter)가 '트위터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 문제와 관련해 미 연방수사국(FBI)과 미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은 트위터가 FBI와 법무부를 상대로, 이들 기관이 트위터에 가입자의 정보제공을 요청한 사실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위터는 2년에 1번씩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의해 정보기관이 트위터에 정보제공을 요청한 사실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트위터 측은 "우리는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에 따라 미 정부의 감시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트위터 이용자들의 관심사에 대해 응답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며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벤 리 트위터 법무담당 부사장은 "이 사실(정보기관이 정보요청을 해온 사실)을 포괄적이고 부정확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자유롭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의 통신 기록 조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국가보안 서한'(NSL)과 '해외정보감시법'(FISA) 따른 법원 명령 등 정부의 이용자 정보 요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말할 권리가 제약받았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IT기업들과 정보당국은 그동안 정보수집 요구와 관련한 사안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 왔다. 애플이나 구글 등도 사용자 정보 요구나 모바일 데이터 암호화 문제 등과 관련해 정보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밀리 피어스 법무부 대변인은 "법무부는 IT기업들과 협력해 정부의 요청 건수를 포괄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협조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야후, 페이스북 등은 이용자 정보 요청 내역 등을 광범위한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지난 1월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트위터는 이번 소송으로 당시 합의안에 반기를 든 셈이 됐다. 트위터는 1월 합의안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근 국내에서도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정 부대표의 개인 카카오톡 대화를 들여다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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