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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언딘 유착 해경차장·구조책임 해경123정장 기소



법조

    檢, 언딘 유착 해경차장·구조책임 해경123정장 기소

    檢 세월호 참사 관련 399명 입건, 154명 구속기소 결과 발표

    지난 4월 16일 오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선수쪽 선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모두 침몰한 가운데 구조대원들이 야간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윤성호기자

     

    검찰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배의 복원성 상실과 조타미숙으로 인한 급격한 방향전환때문인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 리베로호를 사고현장에 동원하도록 한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치안정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6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총 399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154명을 구속기소했다.


    세월호 자동식별장치(AIS) 기록 (사진 = 해양수산부 제공)

     

    ◈ 세월호 침몰 원인은 복원성 상실과 조타미숙

    검찰은 우선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원인으로 무리한 증축 및 과적으로 인해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선회한 조타수의 조타미숙을 꼽았다.

    이같은 결론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 의견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근거로 내려졌다.

    검찰은 그 동안 제기된 다른 선박·암초 등과의 충돌설, 좌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사고원인과 관련있는 세월호 선장·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감독기관 관계자등 113명을 입건하고, 이중 61명을 구속 기소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아흐레째인 지난 4월 24일 오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현장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해경 경비정(왼쪽)을 타고 구조작업을 바라보고 있다. 윤성호기자

     

    ◈ 해경, '언딘'과 유착설 사실로 드러나

    구조과정에서 숱한 의혹을 낳았던 해경과 언딘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났다.

    검찰은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가 구난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수색구조과장(총경) A씨, 재난대비계 경감 B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차장 등은 사고 직후 언딘 대표의 부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리베로호'를 일주일 안에 사고현장에 동원하기 위해 지난 4월 21일 조선소에 신속히 출항시키도록 명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목포해양경찰서 선박구난업무 담당자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난명령 지시를 거부했음에도 재차 구난명령을 조선소에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하지만 해경이 언딘을 우선적으로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해군요원·민간잠수사들의 투입을 지연 혹은 배제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언딘에 특혜를 주기 위해 지연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세월호 참사 13일째인 지난 4월 28일 오전 목포해경 소속 경비정 123정(100t) 김경일 정장이 전남 진도 서망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침몰과 초기 구조활동 당시 상황에 대해 밝히고 있다. 황진환기자

     

    ◈ 초기 구조 실패 해경 123정장,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 기소

    검찰은 초기 구조과정에서 현장을 지휘했던 해경 123정장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현장지휘관의 현장 판단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검찰은 "과실범 관련 법리 검토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기소했다"고 밝혔다.

    123정장은 사고 당시 구조활동을 지휘하면서 승객에 대한 퇴선 안내와 유도 조치등을 취하지 않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4월 16일자 함정일지를 허위로 재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월호의 해상관제를 소흘히 한 진도VTS 관제요원들도 무더기로 기소됐다.

    검찰은 진도VTS 센터장과 관제요원 13명중 5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관제요원들은 사고당일 규정대로 근무인원을 배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고지점을 지나는 선박과 교신을 한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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