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자녀를 둔 A 씨는 최근 자녀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 8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결제했다.
얼마 전 스마트폰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했는데 자녀가 무심코 결제 버튼을 눌러 결제가 이뤄진 것이다.
A 씨는 애플리케이션 마켓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외국 게임 개발사에 요구하라"며 거절당했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부모 허락 없이 모바일 게임 결제를 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부모 명의 스마트폰으로 자녀가 결제할 경우 환불이 거절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게임서비스 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 상담이 가장 많았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전국 단위의 상담처리시스템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올 상반기 접수된 게임 관련 소비자 상담 1865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 상담이 25.2%(470건)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게임 품질 미흡'이 17.4%(324건), 'A/S 미흡' 13.7%(256건), '일방적인 계정 정지 및 아이템 회수' 12.6%(2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가장 많았던 미성년자 결제 피해 상담의 경우 88.7%(417건)가 모바일 게임 관련 사례였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자녀가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이전에 입력해 둔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단순히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아이템을 구입하는 경우 민법 5조 제5조 등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부모 명의 스마트폰으로 자녀가 결제한 경우는 피해 보상을 거절당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설정'에서 비밀번호 입력 설정을 '결제 시마다'로 변경해야 한다. 만약 앱 마켓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정보를 아예 삭제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은 모바일 앱 마켓 이용 시 매회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고,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차단을 요청하는 등 미성년자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