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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교육만 더 조장하는 선행학습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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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론/칼럼

    [사설]사교육만 더 조장하는 선행학습금지법

    • 2014-10-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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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금지법)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됐으나 우려했던대로 사교육을 더 조장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 과열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와 학생들의 학습부담, 소모적 경쟁 등 교육적 폐해를 유발하는 선행교육을 줄이거나 없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만든 법이다.

    초·중·고교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문제는 정작 선행학습의 진원지인 사교육 업체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의 광고나 선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위반 시 제재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선행학습은 학교보다는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사교육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못하고 공교육 기관에 대해서만 선행학습을 금지하다보니 공교육은 발을 묶고 사교육업체에는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공교육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사교육이 더욱 극성부리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사교육으로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해왔는데 이법의 시행으로 더 이상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수 없게 돼 학원을 가지 않던 학생들도 학원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부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도 이법의 시행 이후 선행학습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선행학습을 하지 말자는 내용의 홍보와 교원연수, 그리고 학생들의 성공사례 발표회 등 전시성 사업에만 그치고 있다.

    선행학습금지법을 시행했으니 관련 예산이 배정됐고 실적을 내야하다보니 전시성 사업에 치중하는 것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입법취지와 달리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교육부는 서둘러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선행학습의 유발요소 차단을 위한 개선 노력 즉 어려운 교육과정의 보완, 수능과 대입 및 사회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도 이 법이 당초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입법이나 후속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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