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조명 휘도 분석 (사진=환경과자치연구소 제공)
부산지역 광고조명이 법적 허용치를 최대 300배 이상 초과하는 등 빛공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과자치연구소'가 지난 6월에서 9월까지 주요지역 광고간판의 휘도를 조사한 결과, 현행 빛공해방지법이 정한 빛방사 허용기준치를 최저 2배, 최대 325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조사한 광고조명은 지난 6월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빛공해 피해가 가장 심하다고 응답한 중구 광복로와 부산진구 서면 일대, 해운대구 관광특구인 도시철도 해운대역 인근, 해운대신도시인 중동역· 장산역 주변 지역 57개 간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각각 제 4종 상업지역과 제3종 주거지역에 설치된 57개 광고조명은 하나도 남김없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판 종류별로는 외부투광형의 기준치 초과 휘도값이 매우 높고, 최대 325배까지 초과하는 등 빛공해를 가장 심하게 유발하는 것으로 지목됐다.
네온형 간판은 6.5배, 채널레터형은 32배 초과해, 외부투광형 간판에 비해 빛공해 유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지역별 최대조명은 해운대 관광특구가 32만 4천9백 cd/㎡로 허용기준치(4종 상업지역 1천 cd/㎡)를 325배 초과하며 빛공해가 가장 심했다.
이어 중구가 279배(27만 9천 cd/㎡), 해운대 신도시 162배(16만 2천 cd/㎡), 부산진구 140배(13만 9천5백 cd/㎡) 순이었다.
빛공해는 너무 밝은 인공조명으로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으로, 생태계 혼란과 더불어 사람의 생체리듬 혼란, 수면 방해 등을 일으킨다.
지난 6월 환경과자치연구소의 빛공해 설문조사에서도 시민의 85%(85명)가 과도한 인공조명을 환경오염이라고 응답했고, 눈의 피로나 스트레스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과자치연구소 서토덕 기획실장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빛공해 방지'에 대한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과대광고에 대한 제재와 함께 시민건강권과 도시경관, 에너지문제 등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빛공해방지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 부산시 조례에 따라 만들어질 빛공해방지위원회는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 빛공해 방지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이 제정된 이후 부산시도 2013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