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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회사 ''''폐업해도 서비스 제공'''' 광고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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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 서비스업체들이 고객들이 선납한 회비만 챙기고 고의로 문을 닫아도 이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도 이해보증업체를 통해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16개 상조회사들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정조치했다.

    보람상조개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모두 21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선경상조 등 5개사는 시정명령, 현대상조 등 12개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이 가운데 보람상조와 우리상조는 회사 폐업시 이행보증업체가 모든 고객들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처럼 광고했고, 아산상조는 납부한 원금을 보전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고객들을 속였다.

    하지만 이행보증업체가 이들 상조회사를 대신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규모는 고객들이 납부한 원금의 1.5% 안팎에 불과해 회사가 문을 닫으면 고객들은 선납한 회비를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효원라이프 장례서비스는 중도해약시 이미 납부한 회비를 전액 환불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사실과 달랐고, 금강종합상조 등 상당수 업체들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고객을 끌어모으면서도 관련 등록을 하지 않았다.

    선경상조의 경우는 결혼상담관리사나 혼례지도사 등 상조서비스와 관련된 전문 자격증 보유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이런 자격증은 발급제도 자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조회사는 가입자들로부터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미리 납부받는 대신 관혼상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상조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180여개 업체가 운영중이며 회원수는 215만여명에 매년 10만여명이 신규로 가입하는 등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특별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경영난으로 도산하거나 고객들의 회비를 유용한 뒤 고의로 폐업하는 경우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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