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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1년 2월 실형 마감하고 만기출소



법조

    원세훈 1년 2월 실형 마감하고 만기출소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년 2개월 간 민기 형기를 마치고 9일 새벽 0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명박 정부의 최고 실세 가운데 한명이었던 원 전 원장은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원 전 원장의 가족, 지인 등 30여명이 모여 그의 출소를 기다렸고 구치소 문 밖을 나선 쥐색 양복차림의 원 전 원장의 표정은 비교적 밝았다.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1억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10일 구속됐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인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감형 선고를 받았다.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 원 전원장은 형기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재판을 받아왔다.

    국정원 선거댓글과 관련된 1심 재판도 이제 선고를 코앞에 두고 있다. 법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오는 11일 내릴 예정이다.

    원 전원장은 "재수감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선거댓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원세훈 전원장은 다시 법정구속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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