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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법학교육위 심사결과 전격 공개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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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법학교육위 심사결과 전격 공개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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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 정원도 알려진것과 조금 달라

     

    교육부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배정안은 권역별 정원은 알려진 그대로 였지만 대학별 정원은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달랐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법학교육위원회가 결정한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을 31일 오후 전격 공개했다.

    당초 이날 오전 11시에서 오후로 미뤘다 다시 2월 4일로 넘기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정원안을 이날 밝힐 예정이었지만 유관기관의 이해를 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밝힌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권역별 정원배정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과 경기도,인천,강원을 포함하는 서울권역은 총 정원 2,000명의 57%인 1,140명을 배정받도록 돼 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150명,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 120명, 이화여대와 한양대가 각각 100명씩이다.

    또 경희대가 60명, 서울시립대와 아주대,인하대, 중앙대,한국외대는 50명씩 배정하고 있으며 강원대와 건국대,서강대가 각각 40명씩이다.

    서울권역을 제외한 지방 4대 권역은 대전권역이 170명으로 충남대가 100명,충북대가 70명을 배정받도록 돼 있다.

    광주권역에는 300명이 배정됐는데 전남대가 120명,전북대 80명,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씩 할당됐다.

    190명이 배정된 대구권역은 경북대가 120명,영남대가 70명을 받았고 부산권역은 부산대 120명,동아대 80명 등 200명으로 서울권역을 제외한 4개 권역에 할당된 정원은 전체의 43%인 860명이었다.

    이런 정원조정안을 대학의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서울대와 경북대,부산대,전남대 등 국립 9개 대학에 840명이 할당됐고 공립인 서울시립대가 50명, 고려대와 성균관대,연세대 등 사립 15개 대학에는 1,110명이 배정됐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은 로스쿨 선정대학이 늘거나 개별 대학 정원이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난무하면서 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따라 다음달 4일 공식발표때도 원안대로 가기로 하고 유관기관 즉 청와대를 설득하겠다는게 교육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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