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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독방조사는 사실상 고문"



사건/사고

    민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독방조사는 사실상 고문"

    독방에 두고 폭언에 책상 발로차…국제 난민법에 맞게 권리 보장해야

    (자료사진)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으로 지목된 홍모(40) 씨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측은 국정원 합동심문센터의 비인권적인 탈북자 조사방식을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씨의 변호를 맡은 민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이후에 법원이 (공안사건의) 자백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에 나섰다"며 이번 무죄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유우성 사건 이후에 사법부가 자백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을 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사법 절차에서 (공안 사건의) 증거 조작을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이 성장했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특히 법원이 국정원 합동심문센터(합심센터)에서 이뤄진 행정조사를 사실상 피의자에 대한 '수사'라고 규정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민변은 분석했다.

    즉 "국정원은 합심센터에서 이뤄지는 심문을 단순한 행정조사라고 주장하지만 내용적으로 사실상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 고지권이나 진술 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는 것이다.

    민변은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실시하는 국정원 합심센터 조사가 독방에서 장기간 강압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의 고문이자 명백한 인권 침해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오자마자 독방에 가둬놓고 온갖 북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게 하는 정보의 대상으로 본다"며 "적어도 탈북민들에게 국제적으로도 일반 난민들에게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 등의 권리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국정원 합심센터 현장 감식한 결과 비밀 관찰실을 갖추고 있었으며, 독방 조사 과정에서 책상을 발로 차는 등의 간접 폭행이나 욕설 등 폭언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홍씨는 국정원 합심센터에서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경위를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홍 씨는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보위부 정보원이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면 북에 있는 가족을 데려다 주겠다"는 등의 각종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 허위 자백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국정원에서 생활을 돌봐주겠다. 돈도 주고 아파트도 주고 국정원과 연관된 안정된 직접 준다고 해서 결국 그 말만 믿고 (간첩인 것을) 인정하겠다고 했다"면서 "구치소에 가게 되는 것도 몰랐다. 나같은 사람이 다시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민변은 "이번 조작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며 "이미 확정된 판결에 의해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필요하고, 위법 수사에 대해 특별검사 제도 등을 통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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