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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위부 간첩사건 '무죄' 선고…檢·국정원 또 '망신살'



법조

    보위부 간첩사건 '무죄' 선고…檢·국정원 또 '망신살'

    자료사진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으로 사정당국의 간첩 수사의 신뢰도가 추락한 가운데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으로 지목된 홍모씨(40)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홍 씨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직접증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홍 씨는 1999년 5월 노동당에 가입한 후 2012년 5월 북한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한 달간 공작교육을 이수하고 공작원으로 포섭할 대상자를 추천하는 등 임무 수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월 탈북 브로커 유모(55)씨를 북중 국경으로 유인해 납치를 시도하고, 8월에는 국내 탈북자 및 탈북자단체 동향 파악 등을 위해 단순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도 받고있다.

    홍 씨는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2월11일까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돼 조사를 받았는데 홍 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측은 이때 사실상 감금돼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홍 씨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문조서가 작성됐는지 불확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7일~28일 홍씨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피의자신문조서 대부분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허위 자백과 인권 침해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정당국이 또다시 무리한 간첩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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