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국세와 지방세 등 체납 정보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상속인이 사망자의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체납 정보를 알려면 은행연합회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며 "1일부터는 은행연합회 조회대상에 체납정보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체납 정보 등까지 파악해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