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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연말정산 환급액,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BestNocut_R]이른바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 환급 봉투가 예년 보다 훨씬 가벼워져 실망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환급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8월부터 세금을 덜 내고 환급도 덜 받는 방향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바뀌어 적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혹시 누락된 항목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따져 볼 것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약 2007년에 누락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0일 근로자들이 빠뜨리기 쉬운 소득 항목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 (이혼, 재혼) ▲암, 중풍 중증환자 공제 ▲근로소득이 700만 원 이하 배우자 ▲12월에 태어났지만 1월에 출생신고 한 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이혼으로 양육비를 주는 자녀 ▲같이 거주하던 형제ㆍ처남ㆍ처제의 대학등록금 ▲본인 야간 대학원 등록금 ▲회사 연말정산 마감 후 지출한 기부금 등을 소개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2007년 연말정산 누락분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달 11일부터 경정청구를 제기하거나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정청구란 과오납 한 세금을 수정신고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자가 직접 경정청구서와 누락된 소득공제를 챙겨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단 경정청구 기간은 3년이다.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경우, 2월 10일 이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연리 3.65%의 환급이자를 더해 환급 받는다"며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보다 오히려 2월 11일부터 가능한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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