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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등 통신사 부당가입 등으로 수억원 과징금 부과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28일 제148차 위원회를 개최해 SK텔레콤 등 3개사의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SK네트웍스 등 2개사의 공공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BestNocut_R]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프리텔,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개사가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가입시키거나, 특정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의무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시키는 등 이용약관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즉시 중지를 명하고 각각 9억5천만원, 2억5천만원,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SK네트웍스, LG데이콤이 교육청과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선속도를 무상으로 증속해주고,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요금을 감면해준 행위 등에 대하여 즉시중지를 명하고 각각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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