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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비 보조금의 기초단체 부담비율 '고무줄' 잣대

지방자치단체간 '甲乙 관계' 이제는 바꾸자-6편

 

광역자치단체들이 시도비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광역자치단체 편의대로 부담비율을 정하면서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들은 정부가 국비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과도하게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정부가 국비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대부분 지방비를 일정 비율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매칭(matching)을 요구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압박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또 지방비를 매칭하게 하면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거나, 지역별로 상이한 여건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하게 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시도비 보조금을 교부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 '갑을 관계'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상설 문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은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시비와 구비를 5대 5로 매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령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에 따르면 상설 문화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로 부담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그런데도 광주시가 안행부령을 어기고 50%의 구비 부담을 요구하면서 자치구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시 지정 문화재의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시비 보조율이 다른 점도 자치구에 부담을 주고 있다.

광주시는 유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구비 부담율을 15%로 정했지만, 무형문화재 전승 사업에 대해서는 광주시 예규인 '광주광역시 시비보조사업 경비부담 기준'에 따라 구비 부담률을 50%로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가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률을 정하면서 과연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광주 광산구는 친환경농업 쌀 생산단지 조성과 농기계 안전대책 장비 지원 등 농업 분야 사업의 시비 보조율이 50%인 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광산구는 광산지역이 광주시 경지면적의 56%, 농업 인구의 42.7%를 차지하는 등 광주시 농업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구와 동일한 구비 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광주지역 자치구들은 광주시가 근린공원 조성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하면서, 근린공원 관리비는 구비를 50% 매칭하도록 한 것은 자치구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참여자치 21 오미덕 사무처장

(광주시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는 지방비 부담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광주시가 자치구에 시비보조사업을 하면서는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전라남도도 도비보조금을 시군에 교부하고 있는데, 광주시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일선 시군에서는 도비보조금을 교부할 때 시군비 부담이 과다하다며 도비보조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 일선 자치구들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광주시와 자치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시비보조금을 교부할 때 자치구 부담비율을 줄여줄 것을 바라고 있다.

자치구들은 또 일부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여건을 고려해 시비 보조를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부담비율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 자치구에서는 시와 자치구의 경비부담 기준을 정한 예규인 '광주광역시 시비보조사업 경비부담 기준'을 구속력이 있고 의회의 견제를 받는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도 재정상황이 열악해 시비보조금을 교부할 때 시비 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치구가 구비를 매칭해야 한다는 일부 시비보조 사업에 대해 자치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비를 부담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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