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학생에 대한 대학입학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안산 단원고에 재학하고 있는 3학년생 등에게 대학정원의 1% 이내에서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적용대상은 현재 단원고에 재학 중인 3학년생 505명,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20명 등 525명이다. 이들에 대해 정원 1% 안에서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해 대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2015학년도 대입전형 일정을 고려해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2015년 2월28일까지 유효하다.
이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은 당초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각각 별도로 대표발의했으나, 병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유은혜안에는 '입학정원 3% 이내'였지만 새누리당 측의 법안대로 1%에 합의가 이뤄졌다.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대입지원 특별법이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에 포함돼도 되지만, 당장 8월부터 대입전형이 실시되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 부분만 따로 떼어 입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