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 및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위한 350만 국민서명 국회의장 전달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의사당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국회에서 제헌절인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KBS '열린음악회'가 취소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세월호법 때문에 열린 음악회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열린음악회는 국회 정문 입구 출입을 허용하는 '열린 국회'를 기념하기 위해 제헌절에 국회 앞 잔디밭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는 데 항의하면서 유가족들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음악회가 적절한지를 놓고 뒷말이 나왔다.
세월호 특별법은 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범위와 구성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별도의 안을 내는 등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앞서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조사위에 수사는 물론 기소권한까지 보장하는 등의 안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유가족을 만나 "음악회 장소를 옮기거나 8.15 광복절 행사로 연기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사무처에서 위문공연에 초청한데 대해 유가족들은 "11명이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추모 공연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초대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특히 당시 국회 사무처는 유가족들에게 단식 농성 장소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유가족들은 "세월호법을 처리하면 농성을 중단하겠다"며 일축했다.